실업급여 기준 깐깐해진다...재취업 활동 월 1회→2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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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깐깐해진다...재취업 활동 월 1회→2회 증가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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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화면 캡처
사진=MBC뉴스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코로나19로 간소화됐던 실업급여 인정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재취업 활동 횟수는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고 재취업 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따라 그동안 완화했던 실업 인정 및 재취업활동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기 취업 특강,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 직업 심리 검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는 제한된다. 이에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시에 취업 준비도, 구직 의욕·능력에 맞춰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복·장기 수급자에겐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 방안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부터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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