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 석방...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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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일시 석방...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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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NEWS 화면 캡처
사진=MBCNEWS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을 계속 살게 하면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수감 중 당뇨, 기관지염 등의 지병을 앓으며 이 전 대통령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해당 시기에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됐으나 보석,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다. 이후 2020년 10월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2월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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