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의장단 선출 계획"...국민의힘, "입법 독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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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의장단 선출 계획"...국민의힘, "입법 독재 신호탄"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6.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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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왼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왼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며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상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4조에 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시회 집회 공고'를 넘어서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내달 1일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갖고 하느냐에 대한 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7월1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이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며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자기들은 통 크게 양보했다는데 무슨 통 큰 양보인가. 1년 전에 갚아야 될 것을 이제 겨우 갚으려 하면서 다른 걸 내놓으라 하고 있다. 그런 걸 '날강도'라 한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29일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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