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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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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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일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늘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30일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늘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늘린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운영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 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또한 시는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다. 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바꾼다.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 방향 이격을 높이의 4분의 1로 정했으나 앞으로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각각 완화할 수 있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규정은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해 1차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한편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을 가능토록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춘다.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방식이 달라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각각 적용받는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다른 역세권 사업이 해제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커뮤니티 지원 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한다.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 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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