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실종 수사 '골든타임' 가능했던 "교외체험학습 정기확인" 교육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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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실종 수사 '골든타임' 가능했던 "교외체험학습 정기확인" 교육부 권고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6.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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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험학습 정기 확인...6개 교육청 권고 수용, 11개 교육청 무시
체험학습 아동관리사각지대(사진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체험학습 아동관리사각지대(사진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학교에 알린 후 한 달째 실종된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교외체험학습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장기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의 안전을 학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이미 같은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인천·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 등 총 6개 교육청에서만 이를 관할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광주시교육청을 포함한 11곳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고  교외체험학습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장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에서의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인천시교육청처럼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부모 학대로 사망한 일을 계기로 담임교사가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전화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게 된다. 또 학교장은 승인서를 통해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이 닿지 않을 시 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인천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법령에 따라 학교장 권한으로, 교육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시·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지난해 교육부 권고에 따른 시·도교육청은 부산 충북 경기 충남 경북에 불과했다. 서울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대구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곳은 교육부 권고를 그냥 넘겨, 이 날 교육부는 장 차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11곳에 이날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다음달 초 교외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청 실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조 양은 지난 달 19일부터 이 달 15일까지 수업일수 기준 18일간의 ‘제주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했다. 학교는 조 양이 체험학습이 끝난 뒤에도 등교하지 않자 가정방문을 거쳐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장기 교외체험학습에 나선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허술해 실종신고가 늦었고 이 때문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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