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자료제공=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1만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하여 이날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5일 공고되어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정범위) 경기, 광주, 부산 총 32.4㎢

 - 광명시흥 일원(22.7㎢), 광주산정 일원(3.5㎢), 부산대저 일원(6.2㎢)

➋ (지정기간) 2년(’21.3.2~’23.3.1)

➌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지역 100㎡ 등) 초과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또한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금번 10.1만호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