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적용...가입자 별도 운용 없으면 자동 투자돼
상태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적용...가입자 별도 운용 없으면 자동 투자돼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0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Biz 뉴스 화면 캡처
사진=SBS Biz 뉴스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3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을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드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을 시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내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 및 사업자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은 분기별로 공시될 방침이다. 정부는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해 승인을 지속할지 심의하기로 했다.

10월 중에 첫 번째 심의위원회가 열려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