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취소법' 반발 총파업 예고에.. 한의협 "백신접종 우리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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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취소법' 반발 총파업 예고에.. 한의협 "백신접종 우리가 하겠다"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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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시사경제)
(사진=nbn시사경제)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거론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일 “법사위가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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