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4일부터 신청...5만 곳에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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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4일부터 신청...5만 곳에 100만원씩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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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신청기간은 7월 14일~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 5월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 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2021년 12월 16일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 8000개 사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다만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어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 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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