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도움 받아 품위 있는 죽음 스스로 결정"...'조력존엄사' 8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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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도움 받아 품위 있는 죽음 스스로 결정"...'조력존엄사' 82% 찬성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7.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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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 (KBS 화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 (KBS 화면)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고통을 연장하면서 수명을 연장하기 보다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결정짓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료진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1~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국회에 처음 발의된 ‘조력 존엄사’에 대해 물었다. 이 결과 찬성이 82%였고 반대는 18%에 그쳤다.

‘조력 존엄사’ 법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존엄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찬성 86% 대 반대 14%)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고 30대만 찬성이 74%였을 뿐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80%를 넘었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을 들었다.

자료=한국리서치
자료=한국리서치

조력 존엄사 입법화를 위해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72%가 동의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 등을 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호스피스 비용으로 1인당 370만 원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 절감 비용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80%가 찬성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들과 그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선언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국회 단독 24%, 대통령 단독선언 7%, 대통령/국회 모두 선언할 필요없다는 8%였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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