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상향..."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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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로 상향..."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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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시대에 대응하고 금리인상 통화긴축 가속화 흐름에서 국채·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킬 다양한 지원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우리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면세 한도가 OECD 평균 566달러과 비슷하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 200달러 정도를 올려서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20만 엔·약 1821달러)·중국(5000위안·약 776달러)의 면세한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약 30% 증가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2871만 명에서 2020년 428만 명, 지난해 122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 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 원, 지난해 17조 8000억 원 수준을 보였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제한은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된 면세 한도는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고 1996년에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책정됐다. 2014년 9월 한도가 600달러로 올라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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