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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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2.07.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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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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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콘텐츠 산업에서 ‘스낵 컬처(Snack Culture)’가 떠오르고 있다. 말 그대로 과자를 먹듯 5~1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뜻이다. 요즘 아이들은 이러한 스낵 컬처에 익숙해져 있어, 1시간짜리 드라마도 너무 길다는 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드라마, 영화, 예능의 재미있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만 편집한 클립 영상을 소비한다. 그래서 이제는 공영 방송사들도 유튜브 채널 운영이 필수이다. TV로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의 재미있는 부분만 클립 영상으로 재편집해서 올리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 직접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인이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 과연 괜찮은 것일까?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영화리뷰와 함께 과거 예능 프로그램들을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A는 최근 B 방송사의 요청으로 업로드된 영상들 중 일부가 삭제 조치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채널 구독자로부터 새로 생긴 C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이 아무래도 A의 영화리뷰 영상을 제목만 조금 바꿔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기도 했다.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들여 편집한 영상들을 지키기 위해 A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각종 동영상 플랫폼엔 ‘1인 방송’이 넘치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유튜버’가 장래희망 직업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월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나 방송으로 접할 때면 당장이라도 ‘크리에이터’에 도전해 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정보를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외부로 공개하고 공유하는 일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칫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착물인 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과 수익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특별한 신고나 등록 없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이나 창작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 누구든 사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A와 같이 어떤 영화의 리뷰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제작사로부터 리뷰에 사용될 영화의 스틸컷이나 편집 영상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배경음악과 자막에 쓰일 글씨체까지 모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타인의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 및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 행위자가 실수로 한 경미한 침해행위의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그 침해의 목적이 악의적인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A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리뷰 영상을 그대로 도용한 C 채널을 상대로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C 채널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B 방송사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삭제한 영상들의 경우에는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 20년이 지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저작권은 제작사인 B 방송국이 소유하고 있고, A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A는 향후 영상 제작에 앞서 사용되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출처를 밝히거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sanwoo3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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