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년 만에 개편…세금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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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5년 만에 개편…세금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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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체계를 변경하며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현재 8개로 나눠진 소득세 과표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1400만 원 이하,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5000만~88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다. 기재부가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총급여가 78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세액은 기존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이, 총급여 3000만 원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낮춰 고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폭은 축소하겠다고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 130만 원 이하까지는 세액의 55%를, 130만 원 초과분부터는 세액의 30%의 공제해주는 제도다.

총급여에 따라 한도를 달리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해당 고소득자의 공제 한도를 종전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축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흐름 등을 감안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종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대 지급액 수준이나 개인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는 달라지는데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직장인을 가정하면 연봉 4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받는 경우 약 18만 원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인하 폭이 약 29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수혜를 받는 연봉 8000만 원 안팎 근로자는 과표 구간 조정까지 감안하면 연간 최대 80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세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했지만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면세자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 중산층 위주로 세 혜택이 큰 편이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재산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높여 수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인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법상 ‘청년’의 나이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모든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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