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잡고보니 절반 이상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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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잡고보니 절반 이상이 '10대'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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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범죄의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4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한 결과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사이버성폭력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37.4%)와 불법촬영물 범죄(34.2%)가 전체 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24.5%)과 허위영상물(3.8%)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전에서 한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 신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렸다. 피의자는 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충북에서 또 다른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소녀에게 알몸 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 소녀가 추가 알몸 영상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 피의자도 62.1%가 10대였으며 30대(20.8%),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 범죄 피의자는 30대가 각각 30.4%와 3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행 후 9개월 동안 모두 147건의 위장수사에서 1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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