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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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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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사진=유튜브 캡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10년 만에 유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지난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한다며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을 시도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폐기 또는 은닉됐을 가능성을 들며 지난 2013년 7월 백종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회의록을 찾으려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끝내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봉하 사저로 복사해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았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고자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해 그해 1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은 "대통령이 결재하려고 내용을 열람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이들에게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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