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앞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배달로봇에 대해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로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운영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했다.
부가조건이 변경되면 로봇기업은 원격관리자를 배달로봇 책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 현장요원 대신 1명의 원격관리자가 다수의 배달로봇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로봇 업계의 고충를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의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로봇 1대로 배달하기 위해선 현장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하는 부가조건으로 빅데이터 확보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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