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층간소음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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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층간소음 사라질까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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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어 실효성 지적도
오늘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오늘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한 새 제도를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바닥 모형을 만들어 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 전체 세대의 2∼5%를 무작위로 골라 검사하는 사후 확인제로 바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면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 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된다. 의자 끄는 소리 등 경량 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인데, 실제 입주까지 고려한다면, 2~3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고'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허점 때문에 사후확인제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소음을 줄일 공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한 사업 주체는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하게 되는데, 사업 주체가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마저도 권고에 그치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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