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백신 거부했다 해고...500명 단체소송에서 134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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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백신 거부했다 해고...500명 단체소송에서 134억원 승소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8.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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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거부 운동을 펴는 미국 시민들. (채널에이 화면)
코로나 백신 거부 운동을 펴는 미국 시민들. (채널에이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해고된 미국 의료진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30만 달러(약 134억원)의 승소를 거뒀다.

CNBC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비영리 로펌 '리버티 카운슬'은 해고 의료인 500여명이 참여한 집단 소송에서 노스쇼 대학병원으로부터 이같은 액수를 보상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리버티 로펌의 호레이쇼 마이허 변호사는 “역사적인 액수의 합의가 달성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로 양심과 직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직원들에게 강력한 정의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 합의는 또한 전국의 고용주에게 강제 예방 접종 의무화에 대해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합의에 따라 해고된 직원들은 법원의 최종 합의 승인 후 90일 이내에 지원하면 재채용할 수 있으며 이전 직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리버티 로펌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해고된 직원에게 각각 2만 5000달러,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반해 할수없이 백신을 맞아야 했던 직원들에게 3000달러씩 분배될 것으로 알려졌다.

리버티 카운슬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이번 합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첫 사례"라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을 차별하는 고용주에게 경종을 울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양심적인 백신 거부자들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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