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제주 관광업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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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제주 관광업계는 반대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8.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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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로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의 부작용 막는다
전자여행허가제(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캡처)
전자여행허가제(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 제주도를 불법체류 등을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했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이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바 있다.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허가제를 적용해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국경·이주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며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무시할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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