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피해 차량 3천대 육박...자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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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피해 차량 3천대 육박...자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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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강남지역에서 운행 중 도로에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들. (KBS 화면)
8일 강남지역에서 운행 중 도로에 불어난 물에 침수된 차량들. (KBS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8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차량 2700대 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9일 오전 9시 기준 12개 자동차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 신고 건수가 27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38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 차량도 상당히 많은 데다 이번 주 호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차량 침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 많은 강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보험사 손해액이 다른 집중호우 피해 때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들도 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화재 침수피해 접수현황을 9일 오전 10시 기준 1100대 가량의 신고 건수 중 420여 대가 수입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침수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차 특약'에 가입됐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험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잘못에 의한 침수가 아닌 주차 중 침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 운행 중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차가 물에 완전히 잠겨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71.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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