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등 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 관련성 인정...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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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등 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 관련성 인정...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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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YTN 화면)
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YTN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이상 자궁 출혈’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질환으로 추가돼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 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상 자궁 출혈은 역학연구 결과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유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자궁 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백신 이상반응 질환으로는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이 있는데 위원회는 백신접종과 이상 자궁 출혈의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백신 이상반응으로는 심근염과 심낭염, 혈소판감소 혈전증 등이며 관련성 의심 질환엔 뇌정맥동 혈전증,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길랭-바레 증후군,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등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보상은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담당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한 뒤 심의를 통해 지원선정된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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