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헤어진 여친 집 문 열려던 20대 남성에 탕•탕•탕...사건 영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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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헤어진 여친 집 문 열려던 20대 남성에 탕•탕•탕...사건 영상 '충격'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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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 유튜브 영상>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전 여자친구이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하려던 남성이 집에 있던 여성의 아버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재판과 함께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남자에게 총을 쏜 사람은 집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31일(현지 시각) DW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31일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났다. 당시 제임스 레일(22)이라는 남성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고 초인종 소리에 가족들은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레일은 문을 흔드는 등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레일은 분노한 듯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흔들며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를 했다.

레일이 문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격하게 열려고 하는 모습은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이에 방안에 있던 여성이 아버지에게 “그가 문을 부수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고 여성의 아버지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영상에 담겼다.

레일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문을 열는 순간 3번의 총성이 울리고 레일은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레일은 어깨와 등에 총을 맞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을 쏘는 것밖에 없었다. 아빠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재판 전 배심원 판결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기소를 반대해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숨진 남성의 유족들은 "돌아선 사람의 등을 쏜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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