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안전 외면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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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안전 외면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 철회해야”
  • 이송옥 기자
  • 승인 2022.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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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종폐지 부당, 2029년까지 유예” 두 차례 의견표명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별도 발전” 시정요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황현 회장 (사진=nbn)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황현 회장 (사진=nbn)

 

[nbn시사경제] 이송옥 기자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년 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데다 지금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종폐지 정책 철회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수년째 이어지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업종폐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업종폐지의 부당성을 지적, 의견표명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원희룡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이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국회의원 지적에 대해 취임 후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업계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집회 현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집회 현장.

Q.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에 대해 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입장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대업종화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만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른 업종과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 폐지 사유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안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후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과 유지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종을 폐지시킨다?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Q. 2년 넘게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업계는 2020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탄원서 제출, 호소문 게재 등을 통해 업계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업종폐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언론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그럴 때 마다 국토교통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대화에 나서는 척 요식행위만 반복하면서 업종폐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업종전환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 각종 꼼수를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 사업자들을 업종전환 시키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Q. 국토교통부의 꼼수? 어떤 의미인가? 

업종폐지 정책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자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환신청 연도에 따라 50%, 30%, 10%의 가상실적을 가산해 주겠다고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에 가상실적을 더해 전환 신청하는 업종의 실적으로 만들어줬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100억 원을 보유한 사업자가 고시 시행 첫 해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면 토목공사 실적을 150억 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시설물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특례에도 대다수 사업자들이 전환을 거부하자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전환 신청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은 그대로 두고 신청업종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해 주었다. 
일종의 전환 사업자가 아니라 겸업 사업자를 만들어 준 셈인데, 이를 통해 전환율 상승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축소시켰다.
이러한 행태가 꼼수라는 것이고, 시설물 안전, 사업자의 기술능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업자들을 다른 분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해서 될 일인지 싶을 정도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집회 현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집회 현장.

Q.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견표명하면서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두 차례 의견표명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금년 3월 불수용입장을 밝히고,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Q. 국회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거론됐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전문 업종을 도입한 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업종을 갑작스럽게 폐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금년 4월 마련한 ‘2021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도 “광주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시정 및 조치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Q.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도 업종폐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만일 사장되는 업종이라면 국토교통부의 정책대로 폐지시키는 것이 백번 옳다. 그러나 업종 도입 이후 매년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거듭해왔고,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또한 2000년 이후 대형 건축물과 첨단 건축물, 장대 특수교량과 터널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이들 시설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지관리 전문 업종의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업종을 특별한 명분없이 폐지시키는 것은 시설물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계는 업종 유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적으로 업종을 유지시킨 후 과연 업종폐지 정책이 옳은 것인지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maceye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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