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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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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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시세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순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대출의 체질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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