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뚝뚝 떨어진 세종•인천 투기지역 해제...하락세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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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뚝뚝 떨어진 세종•인천 투기지역 해제...하락세 그칠까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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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nbn DB)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세종시와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세종시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까지 확대되고 청약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이번에 주택 규제 완화로 올 들어 집값 하락률이 큰 세종시와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다.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규제가 우선 상당 부분 완화된다. 40%로 제한되던 LTV는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9억 원 초과 분에 대한 LTV 역시 20%에 30%로 높아지고 DTI 역시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주택 청약 시 가점제·추첨제 비율 역시 변화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은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렸다. 전용 85㎡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였다. 하지만 인천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적용돼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 75%, 추첨 25%, 전용 85㎡ 초과의 경우 가점 30%, 추첨 70%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세종시와 인천시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 때문이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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