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놓고 여야·노사 치열하게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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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 놓고 여야·노사 치열하게 맞붙었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9.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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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 "법리적 우려...신중해야" vs 野 "사회적 공감대·판례에 따라 이미 합법"
使 "법이 불법은 보호하는 꼴" vs 勞 "노동자의 삶이 사회적으로 고발"
노란봉투법(출처 : KBS 유튜브 화면 캡처)
노란봉투법(출처 : KBS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당정은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두고 여야와 노사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25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협의회에서 조합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기초연금확대와 출산보육수당 확대 등 7대 중점추진 법안을 내놨는데, 특히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합법적 노동 쟁의가 여러 사회적인 공감대,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합법으로 규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합법의 범위를 늘리고, 그 범위 내에서 쟁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 취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노동쟁의까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로부터의 보호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당과의 협의가 안 될 경우, 일부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여야의 치열한 입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 밖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은 치열하다. 우선, 24일 민주노총 조합원 7천여 명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숭례문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시위 현장에서 "노동자의 절규에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고발되고 국회에서는 손배 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고 발언했다.

집회 다음날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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