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살인' 전세 사기 348명 검거...허위 보증보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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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살인' 전세 사기 348명 검거...허위 보증보험 가장 많아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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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6일 전세사기범 검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MBC 화면)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6일 전세사기범 검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MBC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동안 200억7000만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총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2개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별단속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21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8명, 위임범위 초과계약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57명) 및 중개보조원(47명) 104명, 임대인 91명, 건물 관리인 42명, 건축주 6명 순이었다.

실제 인천청 남동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충북청 진천서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 전세를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영등포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내·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은 총 518건 1410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 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이 중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등을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각종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 168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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