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44%가 ‘빨간날’ 근무
상태바
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44%가 ‘빨간날’ 근무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0.04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직의 6배가 넘어
-연차 사용에도 제약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YTN 캡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YTN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고 있다’는 응답이 63.6%, ‘근무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4.2%로 직장인들의 77.8%가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일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직장인 중 22.2%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전체 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는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선 44.2%, 비정규직 노동자가 44.5%로 정규직(7.3%)의 6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인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

임금이 낮을수록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월 1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51.4%가 빨간 날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500만 원 이상(5.5%)의 10배에 달한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받았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각각 46.1%, 44.0%에 달했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