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의 30%...검찰·법원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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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구속영장의 30%...검찰·법원서 막혀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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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들을 구속하려고 영장을 신청해도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미송치되는 사건이 전체 25% 이상이며 스토킹 범죄자의 구속 송치율은 전체의 3.5% 가량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는 총 7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377건이며 실제 발부된 건수는 67.4%인 2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3건(32.6%)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16.5%(62건), 판사 기각 16.1%(61건) 등이 차지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자 송치 현황 분석 결과 스토킹 범죄자 전체 7152명 중 63.7%(4554명)이 송치됐고 36%(2577명)는 불송치, 기타 0.3%(21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송치 사유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1879건(7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송치 사건 중 불구속은 4300건으로 94.4%을 차지했지만 구속 송치는 254건으로 전체 검거자 수의 3.5%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검찰과 법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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