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인 줄 알았던 軍, 마약 사각지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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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인 줄 알았던 軍, 마약 사각지대였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0.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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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마약범죄 74건...육군 54건,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검찰단 2건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군대 내에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 대마 재배 등 마약범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 순이었다.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서 택배로 받은 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우거나 부대 인근 공터에 재배했다.

직접 키운 대마는 부대에서 섭취했다.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었고, 마약 버터를 베이글 빵에 발라 먹기도 했다. 또,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이 군부대 담을 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육군 상병 B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입대 전,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했으며, 입대 후에도 휴가를 나가 4차례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했다.

그는 휴가를 나가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끓인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투약했으며, 남은 양의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B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근예비역 병장 C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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