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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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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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출처 : SPC 홈페이지)
SPC 계열사(출처 : SPC 홈페이지)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5일 SPC 계열 냉동 생지 제조사인 SPL 사업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 작업을 하던 중 1미터가 넘는 배합기 내부 기계에 끼여 숨졌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명의로 발표된 사과문에서 "SPC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인 1조로 작업이 이뤄지지만, 동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사고 현장과 빈소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근로자는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2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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