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살해죄'.. 정인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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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살해죄'.. 정인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1.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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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정인이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에서는 학대 도중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으며,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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