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남편을 장기간 간호했다는 이유로 사망 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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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남편을 장기간 간호했다는 이유로 사망 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2.1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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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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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A는 1941년 B(1982년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C와 D를 자녀로 두었고, 1971년 X와 재혼하였다. A는 2000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아내 X와 함께 통원치료를 받았고, 집에서는 X의 간호를 받으며 생활하였다. A가 2020년 사망함에 따라, A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아내인 X와 자녀인 C와 D 명의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법정상속 비율은 민법에 따라 아내인 X가 1.5, 자녀 C와 D가 각 1씩이다. 아내 X는 피상속인 A와 30년가량을 살았고, 20년가량 병간호를 해왔으므로, 자신에게 기여분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X는 자신과 계모자 관계인 C와 D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X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기여분 제도를 쉽게 풀이하자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이 있는 자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여분 제도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의 동거ㆍ간호 등 부양행위와 기여분의 관계는 부부간 및 친족 간 부양에 관한 민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판단되어야 한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을 법률상의 부양의무 범위에서 부양한 행위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특별한 부양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ㆍ부양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대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ㆍ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측면은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을 이유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장기간 동거ㆍ간호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로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상속인A의 아내인 X가 장기간 A와 동거하며 병간호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부 사이의 법률상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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