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윤곽'...연장근로 단위 '주'에서 '월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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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 '윤곽'...연장근로 단위 '주'에서 '월 이상'으로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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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의 윤곽이 17일 나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의 윤곽이 17일 나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이상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 권고문 검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과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주장했다.

연구회가 검토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의 핵심은 1주일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늘리는 것이다.

연구회는 구체적으로 월 단위(1안), 월·분기·반기 단위(2안), 월·분기·반기·연 단위(3안)의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관리 단위를 복수로 제시한 2, 3안은 전체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하나의 관리 단위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 12시간을 주간 단위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의 단위로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스케줄에 따라 월말, 연초 등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는 게 가능하다.

만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주에 연장 근로를 덜한다는 전제 아래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회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엔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더라도 하루 최대 11.5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져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현재보다 5.5시간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연구회는 내달 13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권고문을 발표 예정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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