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버티다 결국...경매에 넘어가는 주택 한달 새 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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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버티다 결국...경매에 넘어가는 주택 한달 새 40% 급증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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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의 아파트 단지. (nbn DB)
서울 북부의 아파트 단지. (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고금리에 따른 대출금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한 달 새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18일 정보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보다 37.6% 늘어났다. 이는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증가한다.

서울은 지난달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500건으로 9월(217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났다. 이 역시 2018년 1월(513건) 이후 4년10개월 만에 최고치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통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3~5개월 새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여서 올해 급증한 이자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은 늘고 있지만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를 현금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세금 상환 등 연쇄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1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최소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대출금에 대한 연체 건수와 경매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금리와 '영끌'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부동산 컨설턴트는 "집을 은행으로 넘기는 징조가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며 "고금리와 집값 추락에 맞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결국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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