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신청...23일 다시 심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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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적부심 신청...23일 다시 심문한다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1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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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구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구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구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앞서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밤까지 8시간 1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한편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팀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변호인은 “과거 유 전 본부장과 유흥주점만 한 차례 간 것으로 알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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