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인원, 전년보다 3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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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 인원, 전년보다 31% 늘어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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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 대상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돌파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31% 늘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31% 늘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31% 늘었다. 

5년 새 종부세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이다. 2017년 1153명이었던 세종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1만 1147명으로 증가했다. 10배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들이 입법 불발로 줄줄이 무산되면서 상당수 1주택자가 예상보다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난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었는데 21일 고지된 종부세는 집값이 내리기 전인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부과된다. 

이처럼 주택 시장 분위기가 냉각된 가운데 작년보다 세금 부담만 늘어난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사례는 강남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부부가 절반씩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는 14만6000원에서 올해 38만4000원으로 163% 늘어난다.

지난해 폭등세를 보인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도 17.2%나 올라 연초부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은 ‘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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