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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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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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불가
당정은 안전운임제 (사진=유튜브 캡처)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오는 24일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 시 물류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급한 불부터 잡은 셈이다.

당정은 다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품목 확대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두고선 “국민 경제에 있을 충격을 감안해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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