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판매한 금융사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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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판매한 금융사에 배상 권고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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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시행사 부실 및 사업 전문성 확인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6곳에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6곳에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인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금융사 6곳에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6개 금융사가 해당 펀드를 판매할 때 거짓·과장된 내용의 상품제안서에 따라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에서 일종의 문화재로 지정된 수도원·우체국 등의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시설로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시행사인 헤리티지사가 현지 톱5 시행사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판매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도 낮았다. 펀드 판매사들은 헤리티지 펀드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확인 결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고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계약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취소 결정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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