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편의점 봉지·식당 종이컵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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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편의점 봉지·식당 종이컵 제공금지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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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우한나 기자)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금지되는 것이다. 카페·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대규모 점포 내의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제한을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법 개정은 작년 12월 31일 이뤄졌으나 환경부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지난 1일 결정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해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고 접객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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