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으로 이주 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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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으로 이주 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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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 2000여 호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바우처(4만 원)를 합해 월 2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 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 지원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바우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일반 바우처를 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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