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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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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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주요행사 주정차 등 단속 강화
(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승객 이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해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를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말인 다음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로,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로, 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지만,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단속 계획은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다.

이를 위한 특별단속반은 기존보다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와 함께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 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도 강력 대처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승차거부 등을 겪은 승객은 120 전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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