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1일 밤 1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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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1일 밤 10시부터 적용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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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기본요금도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택시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전까지 심야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택시 역시 오늘부터 심야할증이 생기는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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