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까지 정부차원서 실내마스크 해제 않으면 단독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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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일까지 정부차원서 실내마스크 해제 않으면 단독으로 하겠다"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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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식당이나 카페에서 노마스크가 일상이 된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의미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nbn DB)
이미 식당이나 카페에서 노마스크가 일상이 된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의미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이 이미 노마스크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의무 규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해 주목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4일 보도했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해제의 근거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 실내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국외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취약계층이 있는 병원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곤 이제 개인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체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원칙”이라며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전시의 노마스크 시도를 계기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방역당국은 겨울철 정점을 지나서 내년 봄쯤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식당 등에선 노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조용히 책만 보는 도서관 등에선 마스크를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공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하든지, 권고사항으로 두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실내마스크 차별적 적용을 주장하며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냈다는 L 씨는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마스크를 강요해서 답답해서 책을 볼 수 없다"며 "조용하게 책만 읽는 도서관이 왜 식당보다 위험한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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