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상태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1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가 267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4일 패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네이버가 267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4일 패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네이버가 267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것에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 대해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지난 2012년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을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지만,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또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네이버는 작년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며 네이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은 물론 검색 서비스 전반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색 서비스를 새로 단장하고 있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