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사면심사위 열려...이명박·김경수 등 정치계 사면·복권되나
상태바
연말 특별사면 사면심사위 열려...이명박·김경수 등 정치계 사면·복권되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2.2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되면 구치소 복귀 없이 사면
자필 불원서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홍준표 "양심수 행세 가증스러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에 출석하고 있다(출처 : SBS 유튜브 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에 출석하고 있다(출처 : SBS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계 인사의 사면이었다면, 연말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특사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원들은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김 전 지사 발언과 심사 쟁점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사가 의결되면, 28일 0시부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 상태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사면을 받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자필 불원서를 공개했지만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은 막힌다.

김 전 지사의 사면 거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의 사면이 유력 시 되고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민주주의 중범죄자가 양심수 행세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사면권이 남발돼 법치주의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대국민사과 입장 등을 밝히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사면하는 데 대한 반감도 일고 있다.

khs61812@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