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금투세' 시행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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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금투세' 시행 2년 유예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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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내년에 과세를 피하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10억 원 기준’이 유지됐다. 기재부는 대신 가족 합산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별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한편 금투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2025년까지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 명으로 추산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도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은 기존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되고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졌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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