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소득의 60% 은행에 갖다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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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소득의 60% 은행에 갖다바친다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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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nbn DB)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이 평균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 3분기 60.6%로, 2019년 1분기(60.2%) 이후 3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넘었다. 연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대출을 받을 때 당국의 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 차주도 그 후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서 DSR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64.6%에서 올해 10월 70%로 꾸준히 늘어났다.

한은은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에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 중 6.32%다. 한은은 “향후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웃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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