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 8일부터 입국 후 시설 격리·PCR 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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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8일부터 입국 후 시설 격리·PCR 검사 폐지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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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부터 재택 격리·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시설 격리 5일과 자가 격리 3일 등 총 8일 동안 격리를 해야했다.

내년 초부터는 일정기간 동안 재택 격리를 하거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 가능하며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전원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식 명칭에서 ‘폐렴’을 뺀 이유에 대해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며 변경된 명칭이 현재의 질병 특징과 위험성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이미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 면제가 내달 8일부터 공식화된다. 또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시행하던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도 더는 하지 않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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