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땅 잃은 '봉은사' 최종 승소...국가 상대 400억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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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땅 잃은 '봉은사' 최종 승소...국가 상대 400억 배상 받는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2.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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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는다. (사진=유튜브 캡처)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지주적 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1948년과 1950년 두 차례에 걸쳐 농지 개혁을 실시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돼 1968년 마무리 지었다. 농지 개혁은 농지로 쓸 땅을 정부가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 분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줬다.

봉은사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748평에 달하는 강남구 일대 토지를 반환받지 못했다. 공무원 두 명이 봉은사에 돌려줬어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판결받았으나 봉은사는 끝내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땅을 되찾기 위해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봉은사가 오랜 시간 소유권 환연 여부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정부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417억 5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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